입력 | 2025-05-26 13:26 수정 | 2025-05-26 13:26
내일(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허그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허그에 진 채무 액수입니다.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정보 확인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다만 정보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고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이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