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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원전 계약금지 가처분 취소‥한수원 "신속계약 희망"

입력 | 2025-06-04 20:53   수정 | 2025-06-04 20:53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는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브루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발주사와 한수원은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 전체 일정을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하며 항고했고,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체코 정부가 적기 전력 공급 확보를 위해 신규 원전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만큼, 최종계약 서명식이 조만간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수원은 오늘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