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선
체인형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업체가 중도 해지를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서 약관을 강요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20곳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14곳이 약관에서 중도해지나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체육시설업 이용자가 할인가로 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곳은 할인가로 계약한 회원들에게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체육시설은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넘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8곳의 사업장은 물품 분실이나 회원 부상 등과 관련해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벤트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따져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라″며 ″폐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