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시정명령 불이행' 애경·SK케미칼 제재

입력 | 2025-06-30 15:43   수정 | 2025-06-30 15:43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제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조만간 사건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고 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애경과 SK케미칼에 과징금 1억 6천1백만 원과 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기업은 공정위 공표명령을 부과받은 뒤 30일 이내로 명령을 이행해야 하지만, 두 기업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