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7-04 14:59 수정 | 2025-07-04 15:38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정부가 조사를 벌인 결과, SK텔레콤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고객들이 통신사를 옮겨도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해킹 사고는 SKT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SKT가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으로는 ″이미 4년 전 해커가 서버에 침투해 악성코드를 설치했지만, SKT는 서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3년 전 서버에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가 있었는데도 SKT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SKT가 시스템 관리 서버의 비밀번호를 한 번도 변경하지 않은 데다, 쉽게 탐지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점검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을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구했고, 이후 조사결과가 나온 뒤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의 전문기관이 위약금 면제 대상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