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건휘

금융당국, '합병정보 이용 시세차익 혐의' 메리츠 전 사장 검찰고발

입력 | 2025-07-17 10:16   수정 | 2025-07-17 10:16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과 임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리츠 전 사장과 임원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메리츠금융 측은 ″일부 구성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금융 당국의 조사가 있었다″면서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자들은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