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관세청, 다음 주부터 휴가철 여행자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

입력 | 2025-07-17 10:23   수정 | 2025-07-17 10:23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여행자의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6주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진통제는 반입 금지 대상이며, 효능·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도 국내로 가져와선 안 됩니다.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마약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합니다.

관세청은 ″반입이 금지된 의약품·식품을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해 가져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의 밀수 시도를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세관 직원의 물품검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