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송재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재용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의 시세조종, 부당거래 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