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효정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합니다.
개정안에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주식 시장을 감시할 때,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은 계좌가 아니라 개인별로 시장 감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분석 대상이 39% 정도 줄고 감시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최소액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기본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까지지만,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보다 많은 과징금을 물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최대 5년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내일부터 9월 2일 화요일까지 입법예고되며, 법제처 등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