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관세청, '경기둔화·미국 관세'에 소상공인·중기 세정지원 확대

입력 | 2025-07-31 13:11   수정 | 2025-07-31 13:12
관세청이 다음 달 1일부터 내수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늘립니다.

기존에는 최근 2년간 연속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만 세정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을 별도로 분류해 기준을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넓힙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려면 기존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추징세액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액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그간 세관 방문이나 우편 접수로만 가능했던 세정지원 신청 절차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앞서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천3백여 개 중소기업에 8천287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이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