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국토부 "서울 '아파트값 띄우기' 의심 사례 425건 조사 착수"

입력 | 2025-09-26 09:43   수정 | 2025-09-26 09:43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과 관련해 기획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며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1~8월 거래가 취소된 건수는 123건으로,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필요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란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로,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가 4천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해제 건수인 1천155건의 3배 이상 증가한 주요 원인은 부동산 거래량 증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른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부여하면서 기존 계약 해제 후 전자계약 재신고와 전자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한 해제 후 재신고가 함께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의 92%는 같은 거래인이 같은 매물에 대해 같은 가격으로 다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