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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가처분 이의 심문, 10분 만에 종료…"바뀐 건 없다"

입력 | 2025-04-09 17:31   수정 | 2025-04-09 17:31
그룹 뉴진스(NewJeans)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이 약 10분여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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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9일 오후 2시 뉴진스(민지, 다니엘, 하니, 해린, 혜인)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선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이번 이의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도 이번 심문엔 동행하지 않았다. 이에 양측 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심문은 10분 만에 끝났다. 심문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선 어도어 측 변호인은 "가처분 결정 이후로 특별히 바뀐 건 없다"라고 짧게 답했으며, 뉴진스 측은 아무 말 없이 취재진을 지나쳤다.

이번 심문은 뉴진스 측이 법원의 어도어 제기 가처분 인용 결정에 반발하며 이뤄졌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며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지만, 뉴진스는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

더불어 뉴진스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 지난달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에 NJZ라는 이름으로 참석해 신곡 '피트 스톱(Pit Stop)'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