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2025년 1월 6일 국회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비대위 회의 백브리핑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일단 지금까지 결정된 입장은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문제, 그리고 법원의 영장 발부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수사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대통령도 일반 보통의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리고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수사라는 것은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일반 원칙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보장해 달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저희 당에서 결정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적법한 수사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임의수사의 원칙을 지켜달라 이 두 가지입니다.″
기자들, 신 대변인 브리핑 끝나자 일제히 질문
Q. 수사 기관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체포영장 발부를 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논쟁을 할 건 아니고 그것이 적절한 정도의 요청이었는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Q. 일반인은 세 번 이상이면 체포를…
″제가 지금 기자님하고 논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Q. 무죄 추정의 원칙 말씀하셨는데 사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인 건 대통령님이 맞지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란 현행범이 아니면 무엇인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대답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Q.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응할 보장도 없는데 그러면 12.3 비상계엄 사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성격에 대해서 답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Q. 사태에 대해서는 해결할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그 부분을 대변인이 답할 자리가 아닙니다.″
Q.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 앞의 평등 발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협조 안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첫 번째는 저희 당은 공수처가 적법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수사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 권한을 가지지 않은 수사기관에서 판사쇼핑 하듯이 이런 엄중한 상황이라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라면 그 원칙대로 하는 것이 국민적 논란을 가장 없앨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있는데 굳이 서울중앙지법을 피해서 서부지법에 단 1명밖에 영장판사가 없는 서부지법을 찾아가서 영장을 발부받고 그것도 형사법상의 일반적인 법률 조항을 배제한 영장을 발부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 가서 정상적인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러면 또 모르되 그것도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이 이상한 편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법집행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Q. 피의자가…
″논쟁은 사양하겠습니다.″
Q. 피의자가 법원을 선택하는 것도 영장 쇼핑 아닙니까?
″피의자가 법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공수처법에 보면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범한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고 하더라도 특히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범한 수사 원칙을 준용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는 없지만 대통령도 우리 국민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방어권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Q. 법원이 이의 신청 기각했는데도?
″법원이 뭘 기각을 했어요? 애당초부터 납득할 수 없는 영장을 발부한 기관이 이의신청 기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Q. 방금 말씀하신 바로는 사법부를 부정하시는?
″아닙니다. 사법부로 이게 어떻게 사법부 부정입니까. 기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사법부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신뢰에 기반한 사법부,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것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법부인 것인지 이번 경우는 저희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절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Q. 서부지법에서 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은 아니죠. 그런데 굳이 중앙지법으로 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인데 굳이 이런 정치적인 사건,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돼 있는 사건에 논란이 많은 법원으로 가는 것이 그것도 정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