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이주호 "직무지장 교원 긴급조치 시급‥'하늘이법' 조속협의"

입력 | 2025-02-14 18:44   수정 | 2025-02-14 18:4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대책에 대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한다든가, 긴급분리와 직권휴직 조치, 휴·복직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이 굉장히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하늘이법′을 조속히 여야와 협의해서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돌봄 참여 학생의 학교 안전 관리,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전교육청 감사를 곧 시작해, 철저하게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겠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