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인

민주 "심우정 딸, 권익위 매뉴얼 안 따른 특혜채용‥자료제출해야"

입력 | 2025-03-31 11:55   수정 | 2025-03-31 13:31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외교부 공지를 재반박하며, ″심 총장 딸 채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직 채용 매뉴얼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정애 의원 등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2023년 3월 권익위가 전 부처에 시달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경력사항′으로 기재하게 돼 있고,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이를 검증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심 총장 자녀는 ′경험′을 ′경력′으로 제출해 최종합격한 채용 특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관계법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로, 국가안위에 중대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며 ″외교부가 심 총장 자녀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행위 자체가 ′특혜′로, 심 총장 대변인 노릇을 그만두고 즉각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립외교원은 응시자격을 바꿔 재공고한 사례가 심 총장 자녀 건 외에도 8건이 더 있다고 해명했다″며 ″외교부가 그간 응시 자격기준을 충족 못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인정해왔다고 ′자백′한 만큼, 추가로 밝힌 8건도 채용절차법상 규정한 정당한 절차가 이뤄졌는지 조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