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04 10:21 수정 | 2025-04-04 10:21
한국방송공사 KBS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오늘, 집회 참여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지자, 진보당이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웃기지도 않는 반민주적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현행법상 언론인들 또한 노동조합원으로서 집회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며 ″KBS가 무슨 권한으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공갈·협박으로, 명백한 위헌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사내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공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KBS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의 상황과 관련해 공사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특정 정당 지지·반대 운동, 정치 집회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정치 단체 참여금지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