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입력 | 2025-05-07 15:56   수정 | 2025-05-07 15: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연기된 데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전북 전주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이 한시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국민적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로,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