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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국민의힘 "이재명 면죄법"

입력 | 2025-05-07 18:50   수정 | 2025-05-07 18:5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습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이 때문에 자의적 법 해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과 처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신 위원장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15일의 법안 숙려기간 없이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해달라′, ′이재명 면죄법 아니냐′며 항의하다 결국 퇴장했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행위′라는 개념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