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여야, 상법 개정안 막판 진통‥'3%룰·집중투표제' 이견 지속

입력 | 2025-07-02 13:54   수정 | 2025-07-02 13:55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른바 ′3%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과 재계는 경영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3%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분리 선출 대상인 감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늘 오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합의 처리하는 데에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과 모레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