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군 검찰이 ′순직해병 특검′ 출범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와 상관명예훼손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군 검찰은 지난달 27일 제출한 41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명령은 사건을 축소·은폐시키려는 게 아니라 법리적 재검토의 목적에서 이뤄진 적법·정당한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첩 보류는 ″국방장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명령″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설′은 ″사실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고 사후에 드러난 의혹이라 항명죄 성립 여부 판단에 고려해선 안 된다″고 썼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에 대해 ″불순한 의도″라며 ″02-800-7070으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걸려온 전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군 검찰 스스로 국가기관임을 포기하고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사병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며 ″군 검찰이 저지른 만행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