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윤선

국민의힘 "내란특별법은 헌법 무시한 '정치 보복' 법안"

입력 | 2025-07-09 16:11   수정 | 2025-07-09 16:3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을 무시한 정치 보복″이라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법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을 겨냥하고, 기본 법체계를 무시하고 재조립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관련 법령과 절차가 이미 존재함에도,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입법을 새롭게 설계했다″며 ″이는 명백히 기존 법체계 위에 정치적 의도를 얹은 입법권 남용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내란 제보자 처벌감면 및 민주교육 의무화, 내란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등의 내용이 골자″라며 ″그러나 이미 내란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87조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헌법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가능성을 알면서도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의 폭주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