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윤선

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 원' 공식화

입력 | 2025-07-29 14:36   수정 | 2025-07-29 14:36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서는 ″약 7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