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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14개월 만에 윤리특위 가동‥이준석·강선우 징계안 계류

입력 | 2025-07-29 14:37   수정 | 2025-07-29 14:38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 만에 구성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 동안입니다.

이번 윤리위에서 논의할 의원 징계안은 29건으로,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징계요구안과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다만 윤리특위를 구성하더라도 표결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 의결됩니다.

제명은 국회법상 가장 강한 징계로, 헌정사상 현역 의원이 제명된 것은 지난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