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문현

국민의힘,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실거주 의무 부과' 법안 당론 발의 계획

입력 | 2025-07-31 16:32   수정 | 2025-07-31 16:32
국민의힘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는 오늘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열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을 단계별로 규제·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 거래 허가 신설,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