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정부에 전달"

입력 | 2025-08-11 10:13   수정 | 2025-08-11 10:13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