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윤선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EBS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만아니라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교육단체 등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BS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첫 주자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현재 공영방송 내부에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데도 거기서 고 오요안나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민노총 언론에 편성·경영·지배를 맡길 경우 이게 장차 정부·여당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바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내일 오전 토론을 종료시키고 EBS법을 표결에 부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