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25 17:35 수정 | 2025-08-25 17:44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자들께서 분노하셨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대주주 기준 발표 시점을 잘 판단해서 늦지 않은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장관은 대주주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당일 주가가 급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마 복합적일 것″이라면서도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