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윤재

'위법 명령 거부' 군인 11명 정부 포상‥박정훈·조성현 대령 포함

입력 | 2025-09-23 17:58   수정 | 2025-09-23 19:19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순직해병 사건′ 당시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인 11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례에 걸쳐 계엄군 헬기의 긴급비행 승인을 보류·거부해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늦춘 걸로 조사된 김문상 육군 대령은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수행하지 않은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도 포함됐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당시 수사단장으로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도 보국훈장 포상자로 결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출동 부대에 탄약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했다며 다른 7명에게도 보국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서훈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최초의 포상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유공자를 엄선했고 법률 및 학계 전문가 등 민간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