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비상계엄 때 불법명령 거부한 군인 7명 특진‥조성현 대령은 고사

입력 | 2025-10-31 11:24   수정 | 2025-10-31 11:37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군인 7명에 대해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진 대상자는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이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공수여단장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특전사 병력 수송헬기의 비행 승인을 거부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가 원사로 진급하게 됐습니다.

특별진급 대상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년에서 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는데, 국방부는 ″공적이 있는 군인을 예우함으로써 군심을 결집하고 복무의욕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어가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한 조성현 대령과, 특전사 헬기의 비행 승인을 3차례에 걸쳐 거부한 김문상 대령 등에 대해서도 정부 포상을 수여했는데,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특별진급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유공자에 국한돼, 채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해 정부 포상을 받은 박정훈 대령의 경우 오늘 명단에는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