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총 정원 범위에서 탄력 편성이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2025년 보육 사업 안내 지침′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어린이집 총 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의 탄력적인 편성을 허용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안정성을 제고했습니다.
또 하위 연령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 탄력 보육이 가능하게 해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어린이집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이 21명에서 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명에서 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한 특례 기간은 연장했습니다.
누리 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도 개선했습니다.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학급당 정원 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 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 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에서 재원 아동 수로 변경했습니다.
폐쇄회로 TV 열람과 관련해서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는 두 가지 경우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하던 규정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는′ 한 가지 경우로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