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병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9일부터 2주간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 등 목욕장 91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영업주가 법령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계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