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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검역본부, 설 앞두고 수입 축산물 이력 관리 단속
입력 | 2025-01-12 11:18 수정 | 2025-01-12 11:19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력 관리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수입 축산물을 취급하는 전국 정육점과 식당, 온라인몰 등입니다.
검역본부는 각 업소의 거래 기록·관리와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