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19 05:29 수정 | 2025-01-19 06:20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국민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헌법상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아가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분노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 세력의 표적 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수 있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의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수 있다″면서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 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