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살해‥노래방 직원 혐의 인정

입력 | 2025-04-07 13:59   수정 | 2025-04-07 13:59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살인과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변호인은 오늘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13일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피고인이 재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