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08 14:01 수정 | 2025-04-08 14:20
지난 2021년 대선 경선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시점 차이를 두고 별개 사건들에 대해 분리 기소하는 이유가 납득가지 않는다″며 ″이는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와 직권남용 혐의 공모관계에 있는 신명성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한 이유를 묻자,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했고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기소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섭 피고인은 구속기소 사건이라 먼저 처리해야 했던 점 등 고려하면 이화영 피고인 측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대표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연간 5백만 원 넘게 기부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