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1천300억 원 손실 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 2025-04-10 09:57   수정 | 2025-04-10 12:10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 선물 매매로 1천3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신한투자증권의 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 부서장 이 모 씨와 업무 담당자 조 모 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다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1천3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른바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23년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운용하다 1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