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故이예람 수사 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입력 | 2025-04-10 10:29   수정 | 2025-04-10 11:16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자신에게 보안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법원은 ″면담강요죄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로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군 검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지며 특검 수사가 진행됐고, 특검은 2022년 9월 전 전 실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