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5살 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선고

입력 | 2025-04-10 11:25   수정 | 2025-04-10 11:30
5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증언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게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관장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조사 결과 26명의 관원에게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관장은 그간 ″행동이 다소 과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훈육이자 장난이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검찰은 앞서 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