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열두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한 계모 징역 30년 확정

입력 | 2025-04-18 10:35   수정 | 2025-04-18 10:36
열두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씨가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7월 ″적어도 아동학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의 학대를 알고도 놔둔 아이의 친부는 앞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