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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밀양 가해자' 신상공개 주도했던 유튜버들 근황 보니‥
입력 | 2025-04-18 17:38 수정 | 2025-04-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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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30대 영상 제작자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우 부장판사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엄벌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이들은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 등을 모아 영상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를 주기도 했는데, 피해자는 20여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 씨처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는 징역 5년의 구형을 받은 상태로 다음 달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 신상을 가장 먼저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지난해 10월 검찰로 넘겨져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