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교육부, 후배에게 수업 불참 강요한 의대생 수사 의뢰

입력 | 2025-04-18 18:42   수정 | 2025-04-18 18:42
교육부가 후배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고 수업 참여자의 신상을 공개한 의대생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한 지방 국립의대에서 ′선배가 수업 참여를 방해했다′는 민원을 접수해 스토킹방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학교 일부 의대생은 후배인 24학번을 의대협 중심 간담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개별적으로 만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이들은 또 의료계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수업 참석자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학칙에 따라 해당 의대 24학번은 이번 1학기 수업에 불참하면 2회 연속 성적경고로 제적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4학번이 수업에 참여하면 단체행동 동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민원이 다수 접수됐고 가해자가 특정된 만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