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이은재 전 의원 '연구용역비 횡령 혐의' 2심도 무죄

입력 | 2025-04-22 19:49   수정 | 2025-04-22 19:49
국회의원 시절 서류를 위조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으며, 다만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 이사장은 2016년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관의 지인에게 연구 용역을 가짜로 발주한 뒤 용역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1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약식 기소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