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7년부터 7년 동안 기업은행 전현직 동료 등에게 부탁해 80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은행 전직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전반적인 범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 볼 수 없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기업은행 심사센터 직원인 자신의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 27명과 공모해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 모 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조 씨가 대출 과정에 관여한 경위가 검찰의 주장대로 위법한지는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