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선하

어린이집 교사 '교권 보호' 나선다‥'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

입력 | 2025-05-01 14:57   수정 | 2025-05-01 14:57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고도 아동학대로 고발되지 않도록 ′영유아 생활 지도 고시′를 제정하는 등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상정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유치원 교사와 달리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처음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근거를 얻게 된 겁니다.

교육부는 우선 상반기 중에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해 보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용 어린이집 생활 안내자료집을 개발·보급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엔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합니다.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해 형사분쟁 보험 가입 지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고, 독립적 분쟁조정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중앙과 시도에 설치하고, 영유아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