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탈시설 보장하라"‥'성당 종탑 농성' 전장연 활동가들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5-05-06 05:24   수정 | 2025-05-06 05:31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명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 모 씨와 민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15일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천주교가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해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장연은 어제(5일) 오후 1시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외치려고 종탑에 올랐고, 평화롭게 농성을 한 뒤 자발적으로 내려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