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본인 사무실 방화하고 경찰서에서 난동 부린 변호사, 1심 징역형 집유

입력 | 2025-05-07 09:49   수정 | 2025-05-07 18:03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질러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방화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변호사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등의 서류를 꺼내 바닥에 쌓고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현행범 체포돼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계됐는데, 경찰관들을 향해 ″불법 구금″, ″죄형법정주의에 죄가 안 된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이면서도 범행 이후 자중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범행이 이뤄진 빌딩은 병원과 변호사 사무실 등이 밀집돼 제때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4차례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