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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추후 지정
입력 | 2025-05-12 09:22 수정 | 2025-05-12 09:59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후보 요청에 따라 이달로 예정됐던 기일을 6월 3일 대선 이후로 각각 연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