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은

발달장애인 '뒷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입력 | 2025-05-12 10:44   수정 | 2025-05-12 10:45
경찰이 중증 발달장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이른바 ′뒷수갑′을 채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판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 가평경찰서 청평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해 8월 가평군의 한 식당 앞에서 빈 병을 수거하다 실랑이를 벌이며 유리병을 던진 혐의로 중증 발달장애인 30대 김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의 부모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경찰이 ′뒷수갑′까지 채워 과도하게 체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등 물리력 행사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고 최대한 진정시키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가평경찰서장에게 ″수갑의 최소 사용 원칙을 위반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