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은
경찰이 중증 발달장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이른바 ′뒷수갑′을 채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판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 가평경찰서 청평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해 8월 가평군의 한 식당 앞에서 빈 병을 수거하다 실랑이를 벌이며 유리병을 던진 혐의로 중증 발달장애인 30대 김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의 부모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경찰이 ′뒷수갑′까지 채워 과도하게 체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등 물리력 행사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고 최대한 진정시키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가평경찰서장에게 ″수갑의 최소 사용 원칙을 위반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