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비자금 조성' 전 신풍제약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 2025-05-12 10:46   수정 | 2025-05-12 10:46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 원을 조성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대부분의 비자금 조성 범행은 장 전 대표의 부친인 고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친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는 장 전 대표도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8억 6천여만 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8천623만 원의 업무상 배임,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지시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와 장 전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