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1심서 징역 6년

입력 | 2025-05-12 11:00   수정 | 2025-05-12 11:03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 씨에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고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